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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6. 00:00
..... 계약전력의 변경(감소/증설)과 연대보증 .....
[2008/11/06 21:54]
관련된 일 처리를 하다가,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되어 옮겨본다.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도 복잡하다.)
200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요금 보증방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자에게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는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며 "한전이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 각서'란을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건물소유자에게 전기사용자(건물임차인)의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국전력공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수급개시의 조건인 전기요금 보증에 대해 현금 예치, 이행증권발행, 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방법 중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한전은 전기사용자(건물임차인)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가 첨부된 '전기사용변경신청서'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전력 6㎾ 이상) 전기사용변경 신청시 전기요금 보증면제자를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 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요금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제한 한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고 결론 내렸고,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양식에서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 란을 삭제했다.
현재, 전기사용변경신청시 현금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도 가능하고, 연대보증 역시 가능하다.
아래는 한전의 계약전력 변경 관련 안내.
(연대보증각서만 안내되어 있지만, 현금보증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도 가능하고 부득이한 경우 연대보증 역시 가능)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민원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은 `사이버지점>전자민원센타>전기사용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점에 내방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사이버지점>민원신청>민원서식 에서 다운로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 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2_public/faq/cyber_faq_view.jsp?FCAT_ID=1&AT_ID=52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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